부의 이전 확장판
 
지은이 : 이장원, 이성호, 박재영 (지은이), 안수남 (감수)
출판사 : 체인지업
출판일 : 2024년 04월




  •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절세를 위한 최신 전략을 제시합니다. 과거에는 ‘부자만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소개하며, 상속세를 미리 대비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의 이전 확장판


    ‘보통의 세금 상속세, 당신도 곧 경험하게 됩니다

    ‘상속세 내는 사람은 부자니까 친해져라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상속세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가 과거 재벌 중심의 소재였다면 요즘은 주택 한 채 가진 사람이 고민해야 하는 ‘보통의 세금이라는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책을 쓰는 우리 역시 예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강의를 CEO 만찬 모임 또는 최고위 과정 등에서만 주로 진행했다면, 요즘에는 문화센터에서 교양 및 상식강의 차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당장 유튜브만 봐도 상속세 절세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는 상황이니, 상속세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상속세, 당신이 곧 경험할 ‘보통의 세금

    준비된 자가 가장 많이 ‘절세한다

    상속과 증여 상담을 위해 재산을 시가평가하고 이에 대한 납부세액을 안내하면 상담자 대부분은 깜짝 놀란다. 특히 상담자가 고액의 세금과는 거리가 멀었던 근로소득자나 주부라면 그 충격은 더욱 크다. 그도 그럴 것이 법상 세율이 고율인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약식으로 본인의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본인의 자산에서 임대보증금 및 은행 채무 등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산정한다. 그 산정된 가액에서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얼추 과세표준이 될 것이다. 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차감하면 본인의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24년 동안 변동되지 않았다. 24년 전에 3억 원 하던 부동산이 현재 20억 원이 되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율의 변동은 없으니 재산 가치 증가가 적용되는 누진세율은 고율의 세율 적용으로 결국 세금만 높아지게 되었다는 얘기다.


    기업의 상속과 증여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

    상속과 증여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기업을 진심으로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아주 큰 기업으로 갈 것도 없이 동네 중화요리점을 예시로 들어보자. 중화요리점의 핵심 인물은 누구일까? 그렇다. 주방장이다. 주방장이 가게의 주인인 경우가 많은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가게 주인인 주방장에게 상속이 일어났다면 그 중화요리점은 어떻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머지않아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 맛을 흉내는 낼지언정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이 일어나기 전 자녀에게 정확한 레시피와 요리 비법을 전수하고, 자녀가 옆에서 가게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익힌다면 추후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가게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의 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다. 상속이 일어났을 때는 기업의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게 치솟아 있어 이를 통해 상속세 납부를 해야 하지만, 기업 대표자의 사망에 따른 거래처 거래중단 등의 이슈로 기업의 매출이 급감하게 될 것이다. 높은 가액으로 계산된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동시에 기업이 폐업 수순을 향해 간다면 상속인들에게는 이중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의 상속과 증여가 고민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관련 제도를 공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양한 납부 방식 활용하기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세액이 대부분 거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납부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납부 방식으로는 자진 납부, 분납, 연부연납 및 물납이 있다.


    자진 납부란 원칙적인 납부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진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 및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 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없다.


    *납부할 세금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금이 2,000만 원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으며 취득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현금으로 환가(집이나 토지 따위를 바꿀 때 치르는 값)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취지로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상의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은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국세 징수 절차상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이의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물납은 상속세에만 신청 가능하며,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절세의 핵심, ‘시가 정확히 알기

    아파트는 당연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

    많은 납세자가 부동산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충적 평가 방법은 해당 재산의 실제 거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에서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경매·공매가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한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는 대표적 형태인 아파트는 동일 단지, 동일 평형, 동일 층수, 동일한 입지 환경 등 비교 우위나 비교 열위에 있는 비교 대상군이 풍부하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용이하다. 반면 농지나 개별주택은 지세, 형상, 주변 환경, 사실상 운용 형태 등이 모두 다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2006년 1월부터 거래된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용 부동산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확인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에서 다른 사례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신고일 후에 생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지만, 매매계약일이 신고일 이전이면서 평가기준일과 더 가까운 날에 발생한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실거래 가격 신고 기간 때문에 발생하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만 하면 되다 보니 공인중개사나 계약 당사자가 늦게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매매계약일은 빠른데, 부동산실거래 가격 신고만 늦어진 경우다. 그러므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곳의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있게 감정평가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이 일어난다면 부동산 매각 여부를 고민하자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대로 평가기준일 후 6개월 이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이 됨과 동시에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된다. 결국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로 납부의무가 마무리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납부 가능한 현금을 확보해야 하거나, 부동산 현황에 따라 부동산 상속이 상속인에게 불리하다면 바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미래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한다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적용돼 낮은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절세 면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 속한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 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가상 자산, 미술품 및 정기적금은 어떻게 평가될까?

    이건희 회장의 상속 이후 일명 ‘이건희 컬렉션이 한동안 화재가 되었다. 이렇듯 피상속인의 취미에 따라 생전에 수집한 골동품이나 미술품의 경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러한 고미술품 등은 어떻게 평가할까? 예술 작품의 특성상 한 점당 가치를 매기기 매우 어렵다. 더구나 일반적인 자산 평가의 원칙에 따라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전문가가 평가한 가액으로서 점당 평균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과 비교하여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이 심의에서 정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

    2024년 혼인 및 출산하면 1억 원 더 증여받는다

    2023년의 결혼 평균 자금은 약 3억 3,000만 원. 비현실적인 결혼 자금으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에 따라 삶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자녀 세대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바닥으로 거세게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이에 국가에서도 부랴부랴 조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1억 원의 공제를 한도로 증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별개로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결혼자금의 부담을 혼인출산공제를 통해 많이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조부모 세대로부터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세대를 건너뛴 증여: ‘할증 과세를 활용하면 절세가 된다?

    손주에게 증여 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자녀가 사망하여, 그 손주가 증여받으면 가산되지 않는다.


    그러면 할증 가세가 어떻게 절세되는 걸까? 30%나 가산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증여세가 커지므로 절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다음 대표적인 4가지 상황에서는 할증 과세를 고려하더라도, 손주 증여의 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재산 증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부모 세대가 증여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

    *부모 세대가 이미 증여받은 경우

    *조부모 세대의 상속세까지 고민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본인, 배우자 그리고 취업 준비 중인 아들, 이렇게 세 명의 명의로 상가 취득을 고민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서 각자의 사업소득이 있다. 하지만 자금유동성을 고려해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15억 원가량 배우자 단독명의로 대출받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본인과 자녀는 배우자 단독명의의 대출금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금 출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재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 당사자, 원금 변제 상황 및 담보 제공 사실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 출처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충당했으나,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은 사실상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 취득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재산 취득 전에 취업 준비 중인 자녀의 자금 출처 원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

    주의! 사망 전 ‘2년 이내 재산 이동: 추정상속재산의 발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여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자세히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사망 당시 보유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가늠해 걱정하던 것보다 적게 나오겠다고 안심한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이러한 섣부른 판단은 추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게 하고, 향후 상속재산의 운용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많이 간과하여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부분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이다.


    추정상속재산이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미만이라면 사용처 소명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서, 사용처 소명 금액을 차감한 용도 불분명 금액이 ‘추정상속 배제 기준을 넘는다면 상속 추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때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용도 불분명 금액에서 2억 원과 재산 종류별 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가까운 미래에 유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처분 등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 대금의 입금과 지출 내역·사용처·사용 일자·사용 목적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상속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업자 대표를 위한 기업의 상속과 증여

    피상속인이 ‘법인 대표라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꼭 챙기자

    피상속인이 법인 대표라면 법인 장부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 두 계정을 꼭 챙겨야 한다. 가지급금은 법인 입장에서 현금 지출이 발생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두는 가계정이고,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해두는 가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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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