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기술
 
지은이 : 현창윤 (지은이)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일 : 2024년 10월




  • 현변TV의 인기 변호사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억울한 범죄 피해를 벗어나는 방법과 함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을 통해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 전략을 쉽게 배우고,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의 기술



    억울한 수사·재판에서 빨리 벗어나는 고소의 기술

    첫 조사부터 주도권을 잡아라

    무죄는 내가 밝혀야 한다

    변호사로서 상담받는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막연하게 ‘나는 무죄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잘 되겠지’라는 어설픈 믿음만으로는 어렵다. 내가 무죄라고 굳게 믿고 있더라도 경찰이 보는 사실관계, 검사가 보는 사실관계, 그리고 판사가 보는 사실관계는 매우 다릅니다.


    수사는 함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함정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경우는 수업이 많이 보았습니다. 충분히 내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수고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미 피할 수 없는 고소를 당했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당장 해야 알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다양한 선택지와 경우의 수를 고민해 보고 지금 절차에 맞는 대응을 해두어야 하는 것이죠.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

    형사 절차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절차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고 해당 절차에서 꼭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100% 활용해서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각각의 절차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권리만 꼼꼼히 찾아 대응하더라도 막연히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조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생각보다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다만 법률상 주어진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하지 않을지는 오로지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법이 권리를 떠먹여 주지는 않으니 알아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무엇인지, 이 절차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죠.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주어진 권리를 충실히 활용하여 방어를 하기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반면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칼자루가 어떤 것인지 방패는 어떤 것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여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울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론 방향성을 정하라

    고소장 내용을 보고 내 입장과 변론의 방향성 정하기

    큰 변론의 방향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첫째, 나의 무죄를 주장하고 밝혀낼 것인가.

    둘째, 일부 잘못은 인정하고, 일부 잘못은 부인할 것인가.

    셋째, 모든 죄책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처벌을 덜 받을 것인가.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변론의 방향을 잡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앞서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토대로 판단하되, 나의 입장만이 아니라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합리적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진술을 반복하는 경우가 되면 안됩니다. 설사 나 자신은 그러한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더라도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좁게는 수사와 판단을 하는 사람들, 넓게는 사회통념에 맞춰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일반인에 맞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면서 수사기관의 관점에서도 고민도 해보고 철저히 사실관계를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분석하는 것이 형사 절차에 임하는 피의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유리한 사실, 불리한 사실, 유불리가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하라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사건이 안개 속이라 실체적인 진실과 증거자료를 꼼꼼히 따져보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 도출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가능한 객관적인 진실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진술을 준비해 어떤 변수들이 튀어나오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나의 진술을 증명할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제출하려 하는 증거자료나 내가 진술하려 하는 사실관계들이 이 사건에서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아니면 유불리를 구분하는 어려운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도 없이 무작정 제출한 증거자료나 중구난방으로 내뱉는 진술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불리한 증거가 되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함정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진술이 스스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그때마다 바뀌거나 모순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은 무너집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사 개시부터 형사 재판의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언행을 유지할 수 있는 변론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처분결과 통지 후 재판이 시작된다

    형사 재판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

    형사 재판의 일련의 절차를 요약하면, 우선 피고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즉,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물어 답변하게 됩니다.


    이후,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된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고, 본격적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피고인 신문을 할 수도 있고, 검사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검사는 구형을 하게 되고, 변호인은 최후변론,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며 형사 재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을 종결하며,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대하여, 만일,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하여 당일에 증거조사가 완료된다면 1회 기일로 형사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고, 만일, 공소사실을 다투고, 증거도 다수 다툰다면 재판이 오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나가서 본인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사 재판을 앞두고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검찰로부터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이른 시일 내에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도 받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또 이후에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인 소환장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소환장을 수령한 다음부터는 정말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판결과 항소

    판결 선고기일과 법정구속

    우리 형법에는 형벌의 종류가 9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죠. 여기서 바로 징역과 금고가 바로 감옥에 가게 되는 형벌입니다. 두 형벌의 차이는 징역은 교도소에 구금되었을 때 노역이 부과되고, 금고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고는 주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범죄와 같은 과실범 등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옥이라고 부르는 시설도 구치소와 교도소로 종류가 나뉩니다. 미결수 즉,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반면 기결수 즉, 형이 확정이 된 경우 교도소로 이감이 되죠. 이와 유사한 시설이 경찰서의 유치장이 있는데, 이는 임시로 유치하는 장소로 체포가 되어 유치되거나, 경찰 단계에서 영장이 신청 및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기다릴 때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벌에 해당하는 징역, 금고로 인한 법정구속과는 별개로, 법정에서 재판받기 전에 사전에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와,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길래 구속영장이 나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전 구속영장의 판단 기준은 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발부가 됩니다. 법정 구속과는 달리 사전 구속은 아직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범죄의 경우가 많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을 때 사전 구속되게 됩니다.


    다시 법정구속으로 돌아와서, 법정구속은 법원 개정 중에 구속이 된 것을 의미하며, 형사 법정에서 선고기일에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없으면 보통 선고 즉시 그 자리에서 구속되게 됩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장 교도소에 보내지는 않고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들어왔던 문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선고와 동시에 한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법정 경위와 교도관이 다가오며, 신병이 인계됩니다. 그러면 들어왔던 문 대신 옆문이 열리고 그대로 구치소 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범죄피해 벗어나고 보상받는 고소의 기술

    고소와 인지사건의 결정적 차이

    고소 사건과 인지 사건은 다르다

    수사가 시작되는 절차에 따라 수사는 대표적으로 ‘고소 사건’과 ‘인지 사건’으로 구별됩니다.


    우선, ‘고소’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데, 반드시 고소를 고소장 등의 문서로 할 필요는 없지만, 고소의 의사가 담긴 근거를 명확히 남기기 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인지 수사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고소의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제출한다면 고소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 고소장이 잘못된 이유

    고소하면 경찰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니까 고소를 하고 피해를 호소하기만 하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해 줄 것이다’는 것은 현직에서 경험을 쌓은 변소하의 입장에서는 정말 반만 맞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소를 하면, 수사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선, 수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고소인에게 실제 피해가 발행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는 항상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의 담당 수사관들이 담당하는 사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사기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관 한 명당 사건 하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고소장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내 편일 것이라는 착각

    간혹 피해자들이 많이 화가 나서 변호사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왜 피해자인 내 편을 들어주지 않지요? 피의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경찰은 당연히 민중의 지팡이이자.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에서 본 내용과는 매우 다릅니다. 영화를 보면 선과 악이 명확하고, 사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강력 사건 등의 명명백백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선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사건에서 담당 수사관의 역할은 고소인이 고소한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고소 사건에서의 수사관은 고소 사실에 기재된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만일, 범죄의 혐의점이 있다 판단되면 보강 수사들을 통해 송치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의 과정은

    범죄피해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다

    제가 고소인 진술을 준비하며 항상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범죄피해자이지 피의자가 아닙니다. 즉, 여러분이 고소인 진술을 할 때 목적은 여러분이 입은 범죄피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여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목적을 명확히 한 후, 진술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술 과정에서 때로는 질문을 하는 수사관에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피해자이고 고소인인데, 왜 가해자를 수사하지 않고 피해자인 내게 따져 묻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말했듯이 피해자 진술조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게 되면 이 진술조서는 오히려 고소장보다도 더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막연히 피해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성해 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내용의 공백이 있거나, 이례적인 상황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수사관으로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의 고소장을 검토하여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부분에 대하여 포착하고, 해당 내용의 답변을 잘 준비하면 원활한 고소인 진술이 될 것입니다.



    각종 사례에 적용하는 실전 고소의 기술

    연애 범죄 즉각 조치하는 법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었다

    아직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스토킹이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스토킹 행위가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았죠. 그런데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으면 당연하게도 경찰도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해주기가 난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가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고 실제 스토킹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경찰에 신고할 때 변호사들도, 형사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떤 죄목으로 처벌할 거냐 였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오랜 기간 논의가 되어 법이 만들어졌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을까

    아무래도 스토킹 행위의 형태 자체가 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죠.


    막아서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연락하고, 갖다 놓고, 훼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게시하고 정말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토킹이라는 행위의 거의 모든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려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토킹으로 처벌하기 위해 고소하거나 신고할 때 정말 웬만한 행위는 여기에 거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인지를 따져볼 때 해당 행위를 한 것만 입증이 된다면 대부분 구성요건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비가 붙으면 맞서 싸울까 그냥 맞을까

    정말 맞기만 했어요가 될까

    진짜 꾹 참아서 맞기만 한다? 이건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일단 맞아서 아프고 상처가 나거나 하면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에도 무리가 생기죠. 그리고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이 직장도 좋고, 공무원이고, 대기업 다니고 그러면 합의금 받기도 편한데, 만약 그냥 놀고 있고 재산도 없으면? 합의 안 하고 그냥 벌금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폭행죄 벌금이 그리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백만 원 정도이고, 상해가 발생했을 때도 몇 백만 원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편이 합의하지 않고 ‘배 째’ 라고 나오면 이럴 때 진짜 억울해져요.


    몸을 소중히 하고 되도록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싸움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 그냥 적당히 주먹다짐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몸 가누기도 힘든데 잘못 맞았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 걸렸을 때 맞아준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거 정당방위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은 정당방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만 인정하고, 특히 이런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되는 경우는 99.9퍼센트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먼저 때렸으니까 정당방위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때가서 억울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많이 다친 사람이 승자입니다. 물론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도 어느 정도는 참작되지만 얼마나 많은 폭행을 했는지, 상대편의 상해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합니다. 많이 맞다가 딱 한 대 때렸는데 정타를 날렸습니다. 상대의 턱이 부러지고 이빨 깨지거나 하면 물어줘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에게 전과가 남죠. 폭행 전과.


    그래서 답이 뭐냐. 도망치세요.


    누가 시비 걸면 빠르게 장소를 벗어나시는게 상책입니다. 안전하게 귀가해서 부모님과 하하하 웃으면서 “오늘 웬 양아치가 시비를 걸더라, 현명하게 벗어났다”고 담소 나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요? 나는 피해 가려고 하는데 쫓아와서 폭행한다거나 급작스럽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런 때도 제 말을 기억하고 반격하지 말고 일단 가능한 한 도망가고, 정 못 피할 때는 112를 기억하세요.


    진짜 폭행당할 급박한 상황이다. 그러면 CCTV 앞으로 가세요. 핸드폰 꺼내시고, 가능하면 방범용 CCTV가 좋습니다. 보관기간도 길고 화질도 대체로 괜찮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에서라는 것, 우선 피하고 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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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