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우리 아이를 지켜 주세요
 
지은이 : 최우성 (지은이)
출판사 : 성안당
출판일 : 2023년 09월




  •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침서로서, 학교 폭력에 관한 절차를 잘 설명하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과 교사들의 문제들을 소상하게 짚어,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학교 폭력, 우리 아이를 지켜 주세요


    학교 폭력의 정의

    학교 폭력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

    학폭 사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체폭력이며 가벼운 몸싸움부터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폭력까지 양상이 다양합니다. 가해자에게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조치결정이 내려지는데, 집단폭행이나 폭력의 심각성 정도가 높은 경우 전학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폭력은 말 그대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학교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 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사안을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 폭력 전담기구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신체폭력에서 피해 학생이 위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교사에게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교사는 119 등 응급의료센터의 지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며, 즉시 관리자와 관련 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언어폭력은 욕설, 패드립, 저격글, 협박, 유언비어 등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익명 대화방에서의 욕설 등 사이버 언어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폭력보다는 쌍방 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성희롱이 포함된 언어폭력인 경우는 특별교육조치가 병행됩니다. 주로 1, 2, 3호의 조치가 내려지는데, 이는 사이버성폭력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조치들입니다. 단순한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부가된 특별교육 조치도 학생·학부모 각각 2시간으로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해당 글을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휴대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라도 대응할 경우 쌍방 가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의 게시판이나 카페, 블로그, 카톡방, 익명방, 메신저방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 두도록 해야 합니다.


    금품 갈취는 다양한 이유로 옷, 담배, 오토바이, 차량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로 제1, 2, 3호의 조치에 해당됩니다. 물론 사안에 대한 조치결정이 언제나 경미하게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심의 판단 요소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그냥 혼자만 알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학교의 담임교사나 책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서 피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합니다.


    강요는 핸드폰 등을 뺏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단순한 협박이라기보다는 언어폭력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가벼운 조치가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폭력서클과 연계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을 감지하는 방법으로는, 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하기, 친구를 대신하여 과제하기, 친구를 대신하여 책가방 들기, 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옷, 휴대폰 등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하는지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피해 학생은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학교에서는 가해 측 단순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서 지도하며,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따돌림의 경우는 집단으로부터의 배제, 조롱과 뒷담화 등을 수반합니다.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제1, 2, 3호의 조치가 내려지고, 학생·학부모에게 부과되는 특별교육은 모두 4시간씩으로 그 수위가 비교적 높습니다.


    따돌림은 주로 괴롭힘을 동반하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부모, 교사들이 따돌림을 학교 폭력으로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폭력 유형입니다. 따돌림이 발생하고 그것을 인지하게 될 경우, 학교에서는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성폭력은 강도 높은 성추행과 성폭행, 성매매 등과 연계된 학폭 사안이며, 모든 사안에 접촉금지 조치가 수반됩니다. 학교장 및 교직원에게는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 폭력신고 접수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피해 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에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며, 신고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 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지점은 성폭력에 관해서는 피해 학생의 프라이버시(사생활, 사적인 공간)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버(성)폭력의 예로는 친구 및 지인들의 사진을 도용하여 합성사진을 업로드하거나 노출사진, 음란물 등을 전송 및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익명 앱을 통한 성희롱도 포함됩니다.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조치결정은 무겁게 내려지는 편이며, 학생·학부모 특별교육도 각각 5시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문자나 영상의 형태로 욕설,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폭력성 문자나 영상이 왔다고 곧바로 똑같이 답장을 보내게 되면,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게시판, 카페, 블로그, 톡방, 익명방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대로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는 반드시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하도록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었다고 하여도 모든 사안이 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선도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 학교장 자체해결로 갈등 조정, 관계회복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 폭력의 최근 현황

    그동안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폭력을 비롯하여 언어적 폭력, 따돌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이버 학교 폭력의 비중이 급증함으로써 학교 폭력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집단 따돌림, 욕설, 비방 등의 언어폭력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매체를 타고 온라인상에서 확대되고 재생산되어 공유됨에 따라 피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시간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 역시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인 것입니다.


    문제는 사이버 학교 폭력은 시간이나 공간에 따른 제약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욱 심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 4%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 10명 중 7명 가량이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 응답률이 높았고, 가해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1위였습니다.


    2023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2년 2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른 내용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1.6%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초등학생은 2.9%, 중학생은 1.0%, 고등학생은 0.3%로 나이가 낮을수록 높았습니다. 지난해 1차 전수조사의 피해 응답률은 1.7%(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였고, 그중 초등학생이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유형에 따른 피해율을 중복 응답을 허용해 조사한 결과, 언어폭력이 69.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체폭력 27.3%, 집단 따돌림 21.3%, 사이버폭력 13.9%, 성폭력 9.5%, 강요 8.6%, 금품 갈취 8.5%, 스토킹 8.3% 순이었습니다.


    그중 사이버폭력을 따로 살펴본 결과 언어폭력의 비중이 7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이버 따돌림 33.2%, 명예 훼손 32.5%, 강요 13.2%, 스토킹 11.3%, 개인 정보 유출 11.2% 순이었습니다.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은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가 53.2%로 가장 높았으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36.7%)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전에는 일선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교 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사이버(디지털) 범죄 예방교육, 교육과정에 어울리는 어울림 교육, 사이버 어울림 교육,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휴대폰 보관 가방,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학교에서 보내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에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2020년부터 수업도 온라인, 학생들 간의 소통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소통 방법의 미비, 부적절한 언어 사용,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미비 등의 영향으로 사이버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통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명으로 이야기하는 공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가능하면 필요한 것만 말합니다.


    예컨대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개설한 카카오톡이나 플랫폼상에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만 올립니다. 하지만 학생들만의 은밀한 공간이나 익명 앱(어플)을 이용한 공간에서는 장난이나 호기심이 발동하기 쉽고 쉽게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녀가 사이버 학교 폭력 관련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도 충분한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교육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점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 사안에서는 대부분 보호자가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후에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비로소 인지하게 되어,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대해 괴로워합니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우리 교육현장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학교 폭력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계가 나서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을 연구하고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익명성을 가장하여 교묘하게 독버섯처럼 자라나 기승을 부리는 폭력의 그늘에서 우리 학생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이 행해지는 공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나 학생들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른들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 폭력, 88문 88답

    진정한 사과란 어떤 것인가요?

    #장면

    초등학교 3학년인 A양과 B양은 같은 학급 학생으로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나, 다른 친구와의 대화에서 B양이 A양을 뒷담화한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사안이 증폭되어 A양이 B양을 언어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이다. A양은 B양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학폭으로 신고하지 않고 좋게 마무리하려고 하였지만, B양은 증거가 없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과는 사안 발생 초기에 해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 관련 학생이 피해 관련 학생에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한다면 학교 폭력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교 폭력 책임교사나 담임교사는 가해 관련 학생에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성찰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과나 화해를 종용하면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학교 교사는 가해 관련 학생이 왜 그런 언행을 했는지 듣고 공감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공감과 경청은 해당 학생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 측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 다음, 교사는 관련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상대 학생과 만나서 이번 사안에 관해서 대화해 보겠니?”


    쌍방이 동의한 경우, 대화의 장에 배석한 교사는 가해 관련 학생에게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할 의향이 있니?”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피해 관련 학생에게는 “가해 관련 학생의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해줄 생각이 있니?”라고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는 사안 초기에 진심 어린 사과의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 형식적인 사과와 사과편지 등은 오히려 피해 관련 학생 측에서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표현된 사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는 확인서를 작성하지만, 종이에 적힌 반성하는 문구만으로는 반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가해 관련 학생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전부 부정하거나 일부만 인정하기도 하며, 반성이나 사과하는 문구를 아예 넣지 않기도 하고, 사과가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교 폭력 책임교사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심의하면서 학생과 보호자의 반성과 화해 정도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과 보호자의 확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

    피해 관련 보호자로서는 내 자녀가 폭력을 당했는데, 사과 한마디에 용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과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가해 학생의 진심을 느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갈등조정이 되고, 관계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과를 해도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며, 이때 가해 학생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란?

    국어사전에는 ‘사과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 학생 측은 사과를 받아야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과를 하거나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생긴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온전히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학폭 예방과 사안처리, 폭력 감수성 교육

    1. 학교 폭력 예방은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하더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 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은 예전보다 강화되어 촘촘히 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어울림 프로그램,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등)


    2. 학부모에 대한 학교 폭력 예방교육(폭력 감수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총회,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을 통해서 대강당에 모여 집합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프린트물이나 가정통신문 등으로 대신하는 실정입니다.


    3. 해당 학교에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 담당자가 있으며, 책임교사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부모회 담당교사와 협력하여, 학부모 연간계획에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 반드시 1꼭지는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2시간 정도 진행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10~12시경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학교 폭력의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학폭 신고사안 중 교육청 심의 개최 요청 건수의 절반이 경미한 사안이지만, 보호자가 동의하지 못하여 교육지원청 심의까지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만큼 학부모 대상으로 폭력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교 역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적절한 학부모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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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